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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학장님]올바른로스쿨법제정을 위한 비대위 회의개최
법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사법개혁관련 법 중에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로스쿨법이 6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재 다소 소강국면에 있다.<br><br> 향 후 바람직한 로스쿨법과 아울러 변호사자격시험법의 제정을 위한 방향정립을 위해, `올바른 로스쿨법제정을 위한, 시민- 인권- 노동- 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정용상공동집행위원장) 회의가 7월 29일 19시 역삼동 소재 한국토지공법학회 사무실에서 열린다.<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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