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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의원회의 선거공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하자!하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입니다.<br><br>오늘 총대의원에서 공고한 2005년도 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학우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맡고 있는 총대의원회의 일방적인 선거 시행 세칙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br><br>기존의 선거 시행세칙 제 7 조와 관련하여<br><br>· 본회의 회원으로 후보자 등록일 기준 4~7학기 등록한자.(단 7학기 등록자는 남은 학점이 31학점 이상인 자, 34학점 이상인 자)<br>· 학점 총 평점 2.5 이상인 자<br><br><br>위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br><br>·후보자의 학업 평점 제한 폐지<br>·후보자의 수강 학기는 4학기 이상<br><br>위와 같은 세칙 변경을 위하여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할 수가 없어 상임대의원회의에서 선거세칙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br><br>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회의 선거는 모든 외성학우들이 누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절차와 학생들의 여론 수렴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만약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었다면 총학생회에 정식으로 발의하여 전체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br><br>그리고 학칙을 확인하지 못하고 총학생회에서 평점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였는 데, 그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br>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칙 제 10장 51조를 보면 성적평점평균이 2.5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학기도 4학기에서 6학기까지, 부득이한 경우 7학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거세칙을 변경하려면 상위법에 따라 학교의 학칙부터 바꾸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이 번 총대의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조건을 완화하여 외대발전을 꿈꾸는 학생들이 학점이나 학기 제한없이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br><br>하지만 엄연히 학생회의 회칙이 있고 학교의 학칙이 있습니다. 총대의원회에서는 타 대학의 예를 들며 학점제한이 없는 학교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학교의 특성이지 다른 학교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부산의 많은 학교들이 현재도 학점, 학기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br><br>위와 같이 선거 시행 세칙이 아무런 여론 수렴과 협의 없이 이루어 질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총대의원회)의 일방적이고도 독선적인 선거 진행이 이루어 질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이신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br><br>저희 20대 "하자!하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총대의원회)의 일방적인 선거시행 세칙을 절대 인정 할 수 없고 조속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시행 세칙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우 여러분의 귀중한 권리를 지키기 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올바른 학생회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br><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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