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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구 담당 교수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수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자된 자로써 교수님께 건의 한다는것이 예의가 아닌것 같지만, 곰곰히 생각해보고 꼭 말씀드려야 겠다 싶어서 올립니다.<br><br>헌법 제20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입니다.<br>물론 당연히 아실껏이라고 생각됩니다.<br>헌법사례연구 듣던 날 전 좀 당황했습니다. 교수님의 종교적 언어표현과 종교적 행위에 적히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br><br>대학교 강의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공공적 장소에서 그것도 법학교수님께서 그런 종교적 표현, 행위를 한다는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br>대학교 강의실에 모인사람들은 다종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유교도, 남묘호량교도, 원불교도  등등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야말고 공적인 공간입니다.<br>우리가 대학교에서 이강의를 듣는 진정한 이유는  학문의 배움 ,연구 등을 위해 아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형법사례연구를 배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br><br>이 강의, 이 강의실은 교회도 아니고 종교적 집회도 아닙니다.<br>그야 말고 학문의 성취를 위해 더 하나 배우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다양한 종교가진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사람들, 남녀노소 등이 모인 곳입니다.<br><br>이런 학문적이고 공적인 장소와 목적에는 교수님의 종교적 언동이나 종교적 행위는 또한 법학교수님으로 옮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br><br>교수님께서는 여기 모이는 학생들이 다 기독교라 생각 하십니까?<br>교수님께슨는 여기 모이는 학생들이 다 종교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br>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언행 과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 아니 다른 종교를 가진 아니, 종교적 신념보다는 자기의 신념과 생각를 가진 학생에게는  아주 이질적이고 당황과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br><br>한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br>교수님께서 강의 시작과 마질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기도하십니다. 교수님 생각 해보셨습니까?<br>물론 이건 아무것도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br>기독교 학생이라면 좋겠습니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 예컨데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등,  아니 그것보다더 종교자체 보다는 철학과 자기신념에 꽉찬 사람이 있다고 생각보십시요.<br><br>얼마나 당황,황당 부담스러우며, 교수님의 그 말씀에 기분이 나쁜지,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지 아십니까?<br><br>교수님의 그 말은 상당히 문제심각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이 말 자체에 함포한 의미는 바로 다른 종교의 불인정과 다른 종교에대한 배타성과 모멸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br><br>그런 공적이고 다종다양한 사람이 모인 학문적인 강의실에서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 ,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br>바꿔서 생각 해보겠습니다.<br><br>만약 기독교 믿는  교수님이 아니라 이슬람교 믿는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과 끝에 "알라신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다고 생각 해보십시쇼.  그것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br>이것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범하는 일이 아닙니까?<br><br>아니 사적공간에서 아니 종교적 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위를 머라 하겠습니까?<br>하지만 장소와 그 목적, 때가 아닌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신다는것은 아니 법학교수님으로 누구보다 더 헌법의 종교적 자유를 아실줄 아는 분이, 우리사회의 엘리트인 분이 그런 몰상식하고 몰지각하고  분별없이하는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br><br>그리고 하나더 예를 들자면 수업도중 아무도 상관없는 종교적 언어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나의 아내는 하느님이라는니....등등" 정말 강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종교적 언어사용 행위는 그만 하셨스면 합니다.<br><br>다시 한번 본질로 돌와서<br>헌번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br>헌법교수님께서  강의 하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이었습니다.<br>국민의 기본권도 합리적 차별, 합리적 제한은 가능하다.<br>역으로 해석하면 이게 바로 헌법의 조문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br><br>교수님도 스스로를 합리적 제한 하실줄 아셔야 합니다. 교수님의 그 종교적 신념과 높은 신앙심은 모르는 바 아니나, 그것도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는 자제하고 제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br>그것이야 말로 종교적 자유가 아니겠습니까?<br><br>이런 법학 강의실에서 종교적 침해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br>교수님의 종교적 신앙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다른 종교의 신앙도 소중하고 아니 자기의 철학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소중하것입니다.<br>자신의 아무렇치 않는 종교적 행동과 언어가 다른 종교인과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은 느끼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켔숩니다.<br><br>그리고 교수님께서도 <br>그런 공적이고 다종다양한 사람이 모인 학문적인 강의실에서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 ,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br><br>다른 종교의 인정과 배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분이시라면 앞으로는 강의실에서는 종교적 언어표현과 행위를 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br><br>교수님의 종교적 신앙도 소중하시겠지만 다른 종교의 신앙도 소중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이 다른이에게 피해가 된다면 헌법의 합리적 제한 ,,,<br>즉 스스로의 자제 필요하실껏입니다.<br><br>                                          두서 없이 쓴껏 같습니다.<br>                                                   이만 줄이겠습니다.<br>                                                             법학도 올림<br><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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