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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한국사회에 적합한 것인가
로스쿨, 한국사회에 적합한 것인가  <br>[학술쟁점] 로스쿨을 진단한다  <br> <br><br>http://www.caunews.net/<br> <br> <br> <br>현재 한국사회는 로스쿨 도입이 법조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팽배해 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된 로스쿨, 로스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자 .  <편집자주>  <br><br>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칟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법학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그 이유는 다르지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br><br>현행 법학교육체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이 불가능하므로, 그 해결책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미국식 법학학제인 로스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br><br>그러나 미국식 법학교육의 틀인 로스쿨제도가 한국의 법학학제로 채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br><br>첫째, 미국의 로스쿨제는 그 탄생배경이 우리와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br><br> 미국은 입법의 발전과정이 우리와는 달리 판례의 형성을 통하여 법이 발전한 불문법국가로서, 건국의 역사가 일천한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국력의 확장과 더불어 대량의 법률전문가를 속성으로 양성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로스쿨에 의한 사례중심 법학교육이 그 당시의 사회적·시대적 수요에 부응하여 시작된 것이다.<br><br>그러나 한국의 경우 성문법국가로서 법전중심으로 법이 발전되어 온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는 법의 발전과정이나 입법의 연혁 및 국민의 법의식, 법사회적 환경 등이 전혀 다르므로, 한국의 경우 로스쿨제도가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첩경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br><br>둘째, 또한 미국식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법조인의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의 경우 1,200명으로 입학정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로스쿨의 형식을 빌려 오히려 법조인증원의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법조직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br><br>대량 양산되는 전문법률가 <br><br>셋째,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의 학습을 통해 학부의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 역시, 한국 대학교육의 기본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br><br>한국의 대학교육은 교양교육중심의 학부제운영을 하면서 다전공복합학문체제로 교과운영을 하기 때문에 35학점만 이수하면 해당전공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부전공영역의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br><br>넷째, 로스쿨 그 자체가 경쟁력있는 양질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포스트 로스쿨이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서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다양하고도 복잡한 국제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완전자유경쟁시장원리에 의해 법률전문가가 배출되는 것이다.<br><br>자유경쟁이 우수 인력 배출? <br><br>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로스쿨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졸업 후의 실무수습과정인데, 한국은 이러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법조계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만 달랑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우수한 법조인의 배출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br><br>다섯째, 2004학년도 한국 법학전공 입학정원은 1만1,458명이며, 재적생은 6만7,286명이다. 그런데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하면 우선 법학전공 진입이 이전보다 약 1/10로 줄어든다. 로스쿨은 학부 법학전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br><br>그렇다면 현재 매년 1만명 이상의 예비법률가 내지 준법률가가 배출되어, 국가와 사회와 기업, 그리고 단체나 사무실 등의 사회각계각층·각지에서 각양각색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법의 지배를 위한 일익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br><br>그런데, 만약 1,200명 정원의 대학원과정의 로스쿨이 설치되면, 학부의 법학전공과정은 없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러한 결과가 과연 한국의 법치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br><br>여섯째,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끼리끼리의 법조귀족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원을 제한하여 로스쿨을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할 경우, 더욱 법조의 특권의식과 법조귀족화를 부추겨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br><br>일곱째, 로스쿨의 등록금이 미국의 경우 학기당 5~6만 달러인데, 우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매우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은 아예 법조진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불공정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br><br>여덟째, 만약에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하여 각 대학별 150명단위로 전국의 8개 대학정도에 설치할 경우, 설치된 대학과 탈락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위화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법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평가를 유형의 인적·물적자원의 케파에 따라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br><br>또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여 로스쿨을 떡 갈라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론에 부합하는 방식일까? <br><br>만약에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철저한 준칙주의에 의해 누구나 최소한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로스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음 물론이고, 정원을 옥죄는 것은 로스쿨의 정체성의 면에서 보건, 현실적인 한국의 법조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보건 절대 안될 일이다. <br><br>형평성 논란 염두해야 <br><br>결론적으로 한국의 법환경이나 법사회적 현상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제의 조기 도입은 문제가 있다. 그 제도의 강점을 살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제도적 취지에 합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거친 다음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br><br>우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학교육의 황폐화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의학전공처럼 전문법학교육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제에서 해방시키고, 아울러 사법시험을 채용시험적 성격에서 자격시험적 성격으로 변환시키고, 사법연수원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br><br>또한 국제경쟁력있는 전문법률가 및 국민에게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옹성의 법조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법조귀족화되어 있는 법조사회의 폐쇄적이고도 독과점적인 행태를 일소해야 한다.<br><br>법학자와 법률실무가가 함께하는 진정한 광의의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법률시장개방에 공동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br><br>이 글을 쓴 정용상·부산외대 법과대학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국법 교수회 사무총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br> <br><br> <br> <br><br>중대신문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동영상 등은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br>중대신문 정보의 복사 인쇄는 개인적인 참고나 교육 목적 등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 중대신문 `라는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br> <br><br>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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