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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학장님께서 인터넷법률신문 로이슈에 게재한 칼럼(원본)입니다.
제목 : 로스쿨, 출발부터 기형 예고했다  <br>        (진정한 로스쿨 도입을 기대한다)<br> <br>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 약칭함)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시행령과 인가기준에 관한 검토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일변도의 법안이며, 로스쿨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소위 “안티 로스쿨법안”이다. <br><br> 이번의 로스쿨 도입논의는 법조측에 총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법조측의 사전 동의하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하였다. 특히 그 논의과정에서 법학교육의 주체인 법학교수와 수요자인 국민의 절대다수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법조측의 요구만 대폭 수용한 것은 입법의 크나큰 흠결이다. <br><br>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법조인의 양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 법안은 입법을 통하여 오히려 법조인의 증원을 봉쇄하려는 독소조항의 조합에 불과하다. 특히 설치기준이 세계에서 최고로 엄격하다. 게다가 그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이에 더하여 또다시 로스쿨 총정원과 대학별 정원으로 인가를 제한하므로 인하여, 준칙주의와는 거리가 먼 마치 특허주의에 다름 아닌 악법이다. <br><br> 현재의 법조인 배출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이니셔티브를 법조에서 틀어쥐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법안에서는 로스쿨의 목적이 법조실무가 양성에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마치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이라도 대체하는 실무가 양성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학문후속세대는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br><br> 특히 법학학제를 일거에 바꾸면서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대부분의 대학이 로스쿨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 탈락대학 및 소속교수에 대한 경과규정이 법안에 없다는 것도 입법자의 단견이자 입법의 불비이다.  <br><br>  로스쿨의 도입과 동시에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법조인선발시스템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부법학교육을 존치시킨다면 학부 법학전공자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br><br> 또한 로스쿨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의 주체가 아닌 변협에 로스쿨의 평갇인증에 관한 실권까지 부여하여 인가취소라는 무서운 제재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학교육의 법조예속을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다. <br><br> 로스쿨 성공의 관건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원래 법학계에서 로스쿨 도입을 기대했던 이유는 그 동안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않은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은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로스쿨의 도입이 마침내 황폐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br><br> 로스쿨을 시험중심이 아닌 교육중심의 법조인양성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해하고 법학교수들은 애초에 이 제도의 도입에 호의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하기 위한 하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br><br>  만약에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진정한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저한 준칙주의에 의한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적정한 기준을 갖추면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br> 법률시장개방과 남북통일시대, 그리고 OECD국가의 법조인현황 등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법률시장의 법조인수요를 산출하여 국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로스쿨의 규모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br><br> 계속하여 현재도 법조인은 과포화상태라는 전제를 깔고 현재의 사시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로스쿨정원을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송무시장만 가지고 법조인의 수를 많다 적다하는 것은 오판이다. 송무업무는 법률가가 담당할 지극히 일부업무일 뿐이다. <br><br> 로스쿨 논의의 중심은 정원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무엇을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로스쿨의 정원을 어떻게하면 통제할까를 놓고 고민한다면, 로스쿨은 더욱 법조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진입장벽이 될 뿐이다.<br>  <br>  이 법안은 대학에 대해 지나친 통제를 하여 그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정말 안되며, 로스쿨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대폭 수정된 후에 통과되어야 한다. <br><br> 차제에 법학자와 법조인이 함께 하는 진정한 법률가일원화체제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졸속입법에 의한 기형적 로스쿨도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로스쿨 도입론’을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br><br>관련기사 바로보기 : http://www.lawissue.co.k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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