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일정 공고
우리 정정당당 스무번째 총대의원에서는 방중 가예산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예산 감사를 엄격한 회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br><br>일 시 : 2004년 3월 15일 ∼ 동년 동월 21일까지<br><br>감사자료제출 : 회계장부는 15일 15:00 까지 총대의원회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br> 1. 회계장부 일체<br> 2. 사업계획서 및 활동내역서<br> 3. 거래처 및 물품구입 내역서<br> 4. 각종 행사 계획서 및 관련 자료<br> 5. 예금 잔고 확인서<br> 6. 자치기구 책임자 서약서<br> 7. 감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br><br>감 사 의 도 : 예산감사와 사업감사로 나누어 실시.<br> 1. 정확한 장부기재 요령(예산 감사 부문)<br> 2. 정확한 회계정산 확인( 〃 )<br> 3. 예산의 집행 목적의 효율성과 성과(사업감사 부문)<br><br>감 사 결 과 :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되었을 시, 다음과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회칙 근거)<br> 징계는 다음의 3 단계로 구분되며, 누적 적용된다.<br> 1. 시정<br> 2. 경고<br> 3. 징계<br> 가. 물질적 보상<br> 나. 예산 정지 (학생회비 및 교비) - 2주→ 4주→ 6주→ 8주→ 무기한<br> 다. 예산회수 (미집행 금액)<br> 징계의 대상<br> 1. 감사 자료가 미 제출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br> 2. 피 감사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했을 경우.<br> 3. 예산 감사에 있어서 예산 지출의 오차가 크거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br> 4. 사업의 집행이 회칙에 어긋났을 경우<br> 5. 집행 부서장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br> 6. 기타 본 세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br><br>처음의 감사임을 감안하여 계도啓導적인 부분을 인정하겠으니 자치기구책임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br><br>이상 위 사항을 근거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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