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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반대!!
최근 대법원이 주제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수익과 명성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사람이 몰릴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은 이론을 담당할 교수외에 실무를 담당할 많은 판검사나 변호사, 학생들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국내외 모든 법령과 판례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 실무실습이 가능한 법조인과의 시스템의 구축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 몇개의 대학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만이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배출된 변호사가 사회지도계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만이 명문으로 살아 남을 것 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방 중소 대학은 점차 사멸할 것 입니다. 이는 지방특성화와 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입니다. 그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여파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대한 파일 첨부가 않되는군요. 본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문** <br><br>최근 어느 유명인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바꾸지 말자는 게 보수이고 바꾸자는 게 진보\"라는 말이다. 이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무조건 바꾸면 선진화가 된다\"는 발상일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사법개혁위원회를 지배하는 망령이 되어 개혁의 핵심을 망각한 체, 중국식 문화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법개혁 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br>사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대세의 흐름은 현재의 사법고시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를 개선하여, \"4+2제의 법학대학원\" 또는 \"한국형 로스쿨 도입\"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법학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어느 쪽만 도입하면 현재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br>어느 쪽을 채택하든 아래의 문제점이 \"일거에\" 또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br><br>첫째, 고시 낭인화를 막고 고시에 몰리는 고급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고시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 장기간 고시 공부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br>이 중에서 앞의 것부터 먼저 살펴 보자.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을 나온 학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준다면,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 입시생들이 생겨 날 것이다. 또한 입학 후 70~80% 정도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따기 위한 수험생이 생겨 날 것이다. 외견상 학부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급인력 낭비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주요 로스쿨의 입학 경쟁률이 통상 8~10 대 1 인 점을 감안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의 입학생의 정원을 2,000~3,000명 정도, 입학 후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70~80% 정도로 하고, 대학원 또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면, 입학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을 위한 총 입시준비생과 수험준비생은 약 24,000~4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응시자가 2002년도 30,024명, 2003년도 32,401명, 2004년도 19,390명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인기가 있는 의학, 한의학, 약학대의 편입학 경쟁률이 100대 1 정도로 감안한다면 향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최소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최소 20대 1 이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입시준비생과 수험준비생이 최소 44,000~78,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는 사법고시 관문이 어렵고 길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이 끝나 젊은이들이 취직이 어려운 향후에는 더욱 입학 시험의 경쟁률이 올라가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활용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이점이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점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의학대학원에 대학졸업자들이 몰려들고, 의학대학원에 가기 위에 의학대학원 입학 전문학원이 연일 만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br>또 다른 하나인, 고시공부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29세가 조금 넘는다. 보통 대학 4년의 졸업생의 나이는 21~22세이고, 남자의 경우 군대 2년이면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는 여자의 경우 21~22세, 남자의 경우는 23~24세이다. 여기에서 법학대학원인 경우에는 2년을 더하면 여자는 23~24세이고, 남자는 25~26세가 된다.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에는 여자는 24~25세가 되고, 남자는 26~27세가 된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이 치열하여 1~2년의 재수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학대학원을 도입할 경우의 여자가 변호사를 취득할 나이는 24~26세가 될 것이며, 남자의 경우는 26~28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로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여자의 경우 25~27세, 남자의 경우에는 28~29세가 되어야 변호사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법고시에 합격한 나이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제도의 경우 사법연수원 2년이 추가되어 31세가 되어서야 변호사나 검사 또는 판사에 임용되기 때문에 순수 변호사 자격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실제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2년 정도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경우 입시준비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2년 정도의 단축 효과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br><br>둘째, 모든 학부생들이 고시원으로 달려가 학부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고시준비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br>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부수업을 소홀히 하여 학부교육이 황폐화된다는 부분부터 분석해 보자. 우리나라의 2003년도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를 보면, 대학 입학생수는 327,040명이고, 2003년 4월 1일자 현재 휴학자와 제적자를 뺀 총 대학생 수는 1,808,539명이다. 최근 3년간 사법고시에 응시한 학생들은 졸업생을 포함하여 평균 2만 7천여명이고, 정확한 통계가 없어 좀 과장한다면 이들 중 재학생이 70%라고 가정하자. 즉 매년 1만 9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생 중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05%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법학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66,509명(2003.4.1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재학생 중 13,000여명 (사시 최근 3년간 총 응시자 평균인원 27,000여명 * 재학생 70% * 사시응시자 중 법학대학 전공자 비율 70%)이 사시에 응시하여, 법대생 재학생 중 약 20%가 사시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총 응시생 중 비법대생의 비율이 25~35% 정도임을 감한 한다면, 비법대생이 사시에 응시하는 재학생 인원은 최근 3년 평균 5,500~6,500 여명으로, 대학생 총 재적인원 중 비법대생의 사법고시 응시인원은 총인원 대비 0.3%가 된다. 즉 법대재학생 중 약 20%와 비법대생 0.3%, 전체 대학생 중 1.05%가 사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로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시 총 응시자가 매년 3만여명이 이른다 하더라도, 2003년도 대학을 떠난 총 제적자 72,129명보다 적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의 입학에 필요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더 소홀히 할 공산이 더욱 크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학 생활의 목적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보다도 더욱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 교과목의 성적을 입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전쟁을,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로스쿨로의 입시전쟁으로 다시 옳겨 놓는 결과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br>사법시험 준비에 열심히 하기 위해 학부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기초를 다시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판례 등을 교수들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는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에 인생을 건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고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의 적극적인 열성부족이나 교수 기법의 문제에 기인하거나,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도입하여도 교수가 부족하거나 교수의 열성이 없거나 교수기법이 다양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현실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찾을 수 밖엔 없다. 즉 이것은 현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문제이다. <br><br>셋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어느 사법개혁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70~80%가 정치학 내지는 영문학 전공자인 점을 감한 한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장차 특정 대학, 특정 학부나 특정학과의 인원이 대거 합격할 확률이 높다. 즉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비법대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25~35%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논점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만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다양한 교양과목과 선택과목, 부전공 등으로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집중화된 교과목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현장 경험이 없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전문가의 기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br><br>넷째, 일부의 지적이긴 하지만 고시 합격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br>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회 전체의 비용을 계산하여 보자. 현재의 시스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년 3만명이고, 월 100만원씩 경비를 지출한다면 매년 3천 6백억원의 사회비용이 들어간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률이 20대 1이고 입시정원이 2,500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로스쿨의 등록금이 약 연 $25,000이므로, 한국의 경우 약 2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매년 7천 6백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시스템 보다 새로운 시스템의 사회 비용이 거의 2배 이상이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보고서를 아직 본 적이 없다. <br><br>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에 가려진 검은 그림자를 살펴보자. <br><br>첫째. 새로운 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다. <br>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방대한 법조문해석과 법리해석과 여기에 관련된 판례을 위한 학습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통상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3~4년의 시간은 녹녹히 걸린다는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현재의 사법시험보다는 입학과 합격이 상대적으로 쉽다.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1년차에 주로 기본법(미국의 경우도 성문법은 있다)을 위주로, 2년차는 전문법 위주로, 3년차에는 실무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 1년차의 시험성적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1~2년 동안 그 방대한 대륙법의 법조문과 법리해석을 공부하고 3년차에 실습위주로 한다면, 법조문해석과 법리해석과 판례 등을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더군다나 재학생의 70~80%를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공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학습 강도는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4+2제의 법학대학원의 경우, 2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경우 현재에 비해 변호사의 질적 저하는 자명하다. <br>미국이 경우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회계사, 공인중계사 영역까지도 넓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송사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야도 필요하지만, 송사와 관련이 없는 보조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얇고 넓게 공부시켜 사회에 배출시킨다. 그런 다음 송사에 전업하고 싶은 변호사는 각자의 실력으로 송사와 관련된 실력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br>그러나 한국의 경우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송사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지식의 강도는 처음부터 깊고 넓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법연수원에서의 2년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로 당장 현업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인 학습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보다 도리어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절약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br>현재 시스템에서는 최소 5~6년의 집중적인 이론과 판례 공부로 넓고 깊게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됨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2~3년 동안 넓고 얇게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이것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제도가 가지는 중대한 맹점이다. <br><br>둘째, 많은 변호사의 배출로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것이다. <br>현재의 사법고시 합격생은 년간 1,000여명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이 설립된다면 현재는 2,000~3,000명의 입학생 정원과,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70~80% 정도로 유지한다면, 연 1,400~2,4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무사 6,000여명, 법무사 5,000여명, 행정서사 5,000여명의 유사 법조인과 현재 변호사 6,300여명을 합치면, 도합 22,000여명이나 된다. 현재 법조인과 유사법조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br>향후 변호사가 무한증식이 되었을 때, 사회적 병폐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의 숫자가 사회적 수요의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엔 미국처럼 소송 천국이 되어 국력 낭비를 가중시킬 것이다. 현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시낭인이 결국 변호사 천국시대로 바뀌어,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고시낭인으로 인한 국부 손실보다 수백 배 더 클 것이다. <br><br>셋째, 대학과 대학원은 이중의 고시학원화가 될 것이다. <br>변호사는 매력적인 직업이고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이다. 경제 발전이 정체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길로 많은 학생들이 더욱 몰릴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준비생과 입학 후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위한 시험 준비생 등 도합 4만명 이상이 두 번의 고시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은 두 번의 고시 학원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br><br>넷째,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br>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지도층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만이 명문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무 교수진, 실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강의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각종 최신의 법률과 판례 등을 분류 비치하고, 각종 외국의 법령과 판례를 집중화시키고 전산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을 각 법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만이 가능하다. 여기는 많은 투자는 당연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법조계의 외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91개 법과대학 중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용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 산재한 많은 대학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상실되어가는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br><br>다섯째,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가중시킨다. <br>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경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학교로의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다. 수많은 자료를 체계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도서관도 설립해야 하며, 학생들의 케이스 스타디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곧 고가의 수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연 2천만원의 수험료가 들어 가게 될 것이다. 통상 수험료의 2배의 간접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학생이 연간 5~6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대학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이 거의 보장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입시비용도 연 2~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졸업 후 추가로 인당 1.5억 ~2억 정도 있어야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금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저 소득층의 자녀가 상위층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학부형들은 이젠 대학을 졸업했으니 나머지는 혼자 벌어서 해결하길 원하거나, 학생 스스로가 이젠 대학을 졸업했으니 집안에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대로 물려질 것이다. <br><br>여섯째, 뼈아픈 이야기이지만 대학에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별로 없다. <br>우리나라의 경우 이론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판검사나 변호사로서의 현장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론과 실무를 중시한다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은 당분간 공회전을 할 공산이 크다. 의학대학원처럼 교수가 직접 의사로서 현장에 뛰는 체계인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이 병행할 수 있으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가 실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 슬픈 것은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변호사 자격시험의 실무 실습에 필요한 교과목의 출제를 담당해야 할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학교로 유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br><br>그렇다면 현 제도에서 개선 대책은 없을까? <br><br>첫째, 어느 사법개혁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사법시험 문제는 대체로 법학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방향, 문제유형 등을 바꾸면 학부과정의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시험 칠 수 없게 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법과대학의 황폐화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수들에게 있다는 말에도 공감한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이론과 판례 공부를 요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 비해, 학부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학교수의 총인원인 921명(2002년 4월 1일 현재)으로 교수 1명이 학생 100여명을 담당하는 현재에는 대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교수의 충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 이다. <br>또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시행하는 케이스 스타디 형식의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적극 영입하여, 실무 교육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br>또한 대학은 법학도서관, 법학대학생을 위한 각종 인터넷 자료, 국내외 조문과 판례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만 한다. <br><br>둘째, 고시낭인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기회나 응시 나이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 각각 응시 제한을 둠으로써, 고시 낭인화를 막을 수 있다. <br><br>셋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비용을 더 줄이는 일이다. 신림동 고시촌이란 용어가 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신림동 고시촌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 비용은 훨씬 저렴해졌다. 예를 들면 일반 주택가의 독서실은 월 이용료가 12~14만원인데 비해, 동일한 시설의 신림동 독서실은 7~8만원이다. 또한 일반 식사비의 경우 시내에서는 5천원하는 것이 신림동에서는 3천원이다. 잠자는 방도 시내에서는 월 30만원 수준이라면 신림동은 20만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고시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므로, 굳이 신림동에 기거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수강으로 인해 기존 강의료의 5분 1의 비용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가난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신림동의 유명 학원의 강의를 이용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br>현재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출연한 인터넷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때이다. <br><br>넷째, 다양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br>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면 적재생존의 원리에 의해 살아남기 위해 자연히 전문 변호사의 길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 각자가 전문 분야를 터득할 것이란 낙관적인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가시화되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들인 후, 그 비효율성을 논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게 들린다. 그 보다는 의사고시를 치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4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갈구하여야 한다. 만약 전문 변호사 자격을 위한 특수법학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변호사가 입학할 것이고 그 숫자도 제한적이므로,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br><br>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본질은 <br><br>첫째,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법조인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br>둘째,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br>셋째,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여기에는 사회적 부작용도 포함)을 가장 적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br>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br><br>일부 법학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학부 대학 교육의 소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에 산재한 법대를 도태시키고,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일부 대학에 집중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으로의 전환은 지방화에 역행하는 명백한 처사이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고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도입을 강행한다면, 지방에 산재한 대학으로 강제 할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지방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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