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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커뮤니티 면제신청서

가. 서식 설명 : 6학기 수료 후 조기졸업하는 자, 국내/외 교류수학하는 자,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기에 해당하는 취업커뮤니티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 [취업커뮤니티 I ] 면제 : 3학년 2학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취업커뮤니티 II ] 면제 : 4학년 1학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다. 유의사항 : 취업커뮤니티 I, 취업커뮤니티 II 를 면제 받는 경우 이수요건 2학점 중 해당 학점을 면제하는 것으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라. 대상자 : 졸업예정자(7학기 이수자, 조기졸업신청자)

마. 신청시기 : 수강신청기간(별도 학사공지기간)

바. 제출처 : 학사관리팀

2019. 5. 14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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