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서식게시판
공인결석 신청원 및 허가원 양식

[공인결석 구분 및 증빙서류]


● 해당 공인결석 기간 및 증빙서류 확인 후 , 서류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 병결, 생리공결은 해당기간포함 7일 이내로 제출한 서류만 허가원 발부 가능


구분

기간

증빙서류

경조사

경조사 별 상이

관련서류

병무

해당기간

(3일 이내)

병무청 통지서 등

사고·질병

해당기간

(7일 이내)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생리결석(여학생)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취업계

(조기취업)

건강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해당기간

 

*졸업예정자(7학기 이상 이수자)가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필수)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 1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 MOU직업훈련기관 / 사전승인필요)

체육특기자

해당기간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

현장교육(교육실습 및 학술답사)

행사참여

해당기간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로, 교육혁신교무처장이 출석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 조기취업자 공인결석허가원(취업계) 제출 안내

. 인정 대상: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 제출 절차: 아래 증빙서류 일체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인결석허가원을 취업지원팀에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공통제출

공인결석신청원

(우리 대학 홈페이지-학사공지사항-‘공인결석인정기준안내’)

 

건강보험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1)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2)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인정불가)

 

국비지원

교육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기 필수,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는 인정 불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외취업자

1) 재직증명서

2) 취업비자사본

 

건강보험 미가입취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

 

. 기타 유의사항

1) 기취업자는 기말고사기간 내 재직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미제출 시 공인결석허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인결석허가 인정을 받은 조기취업자는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현황 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증 미소지자의 경우 공인결석인정 불가

3) 조기취업자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자의 경우 공인결석허가원 제출이 불가하며, 취업커뮤니티 교과목에 적합한 대체 이수 과제 등 부여 예정(취업지원팀 별도 문의 바람)



기타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 (051-509-5630)으로 문의바랍니다.

2019. 5. 15조회수767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