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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코로나19 관련 행동요령 안내 (230531 수정)

※ 수정사항(23.06.01부터 시행)

  가. 주요 개정 내용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심각 → 경계)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역학조사)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해외출입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나. 우리대학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사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결과 ‘양성’일 경우

-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검사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 권고

- 자가격리 기간 중 직원은 재택근무 가 능, 교원은 재택 원격수업 또는 휴/보 강 가능, 재학생은 공인 결석 가능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 대학 순환 셔틀버스 및 MT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위해 단체로 버스를 이 용하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 대학 순환 셔틀버스 및 MT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위해 단체로 버스를 이 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코로나19 관련 행동요령 안내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아래 내용대로 이행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신청

 

- 코로나 확진 증빙자료(확진 문자캡쳐 후 첨부하여 학생포털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신청

 

격리 종료 이후 3일간 수동감시 필수.

마스크 상시 착용(KF94 또는 동급및 강의 수강 시 좌우앞뒤 한 칸씩 띄어서 수강.

교내 식당 이용 불가 및 단독식사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을 피해서 혼자식사)

 

2. 가족 혹은 동거인 밀접접촉자인 경우유증상자인 경우

-> 공인결석 신청 불가

 

원칙상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등교가 원칙이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교수 재량이므로공인결석 신청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두 경우 모두 교수 재량으로 대체출결 인정 가능하므로 각 교과목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가키트 양성이 떴으나, PCR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 공인결석 신청 불가

 

교수 재량으로 대체출결 인정 가능하므로 각 교과목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051)509-5630 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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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동강령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1) 수업 중

- 교원은 학생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 학생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규모를 고려할 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과목별 수강인원에 따라 1M 이상 가능한 수업은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나, 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코로나19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수 및 학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

2) 행사 중

-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중 교가 또는 애국가 제창, 찬송 등 합창이 포함된 행사의 객석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졸업식, 신입생 OT, 예배 포함)하고 강연 또는 발표자는 자율적으로 착용 가능

3) 업무/이동 중

- 사무실 및 공동 연구실에서 업무 중일 때에는 사람 간 1M 거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

대학 순환 셔틀버스 및 MT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위해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착용 권고가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022. 5. 18조회수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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