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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브라질 입국 및 비자 관련 공지
[브라질 입국]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1/list.do)​

ㅇ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서비스기관에 제시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2차 완료, 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 필요.
 - 증명서는 인쇄본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대신 허용되지 않음.
2. 예방접종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1) 항공/해상을 통한 입국
  - 제출면제 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예외적인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사유 가능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미안마, 바누아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솔로몬제도, 수단,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예멘,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키리바시, 탄자니아, 파푸아뉴기니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제출면제 대상은 아래 서류 제시
    (항공) 항공기 탑승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탑승 하루 전 수행)
    (해상) 선박 하선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상륙 하루 전 수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건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자는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의 서명 필요)

  2) 육상을 통한 입국
   - 제출면제 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긴급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예외 가능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화물운송 근로자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상기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참고*
중남미지역원 - 현장리포트 라키스 TV 코로나 파노라마 "브라질"​


[학생 비자 발급 과정]

비자 신청 및 자세한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 홈페이지 (http://seul.itamaraty.gov.br/ko/rrr_-_rr_rr.xml)

*비자 발급 시 최소 한 달 소요될 수 있음. 교환학생 선발 완료 즉시 빠른 신청 요망.​​

임시비자IV – 학생비자 (TEMPORARY IV)

*주의 : 브라질 영토 내에서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들의 불법 고용이 잦고, 임시비자 IV(학생비자)의 오용의 경우로 인해 2013년 2월 13일부터 학사과정 (교환 학생 또는 학사과정 학생) 혹은 포르투갈어 어학과정 학생비자 신청자에게는 유학기간과는 무관하게 유효기간 6개월 비자가 발급됩니다. 브라질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브라질 연방 경찰서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포르투갈어 어학 과정 등 일반 과정 학생 비자
 
1.    신청서 1장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2.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본 1장
3.    사진 1장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4.    [어학과정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 15시간 이상] 입학허가서 원본(브라질에서 공증받은 원본)& 사본
5.    성적증명서 영문
6.    재학 혹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문
7.    본인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 미화 3000불 이상(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7-1 혹은 7-2 제출)
       7-1) 부모 유학 허가서 (영문 소정 양식/공증필)
       7-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유학 허가 및 브라질 현지 후견인 지정서
              (영문 소정 양식/공증) 
8.    왕복 항공권
9.    브라질 체류 기간동안 브라질에서 유효한 건강 보험 증서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 등)
10.  범죄경력회보서 (만 18세 이상,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 번역 공증)
1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미성년자 포함)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발급 신청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추후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 제출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합니다. (브라질 입국 후 포르투갈어 공인번역 필요)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동행없이 여행 시, 반드시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와 입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이의 동의서가 요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동의서 신청서” 작성
- “여행동의서 신청서”는 자녀 1인당 2부(양 부모 2부 모두 작성/서명)를 작성합니다. 브라질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증’이 요구 됩니다.
2022. 5. 16조회수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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