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적부에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병무청에 전입요청을 합니다.
2. 전입처리가 완료되면, 예비군대대에서 전입자 업무처리 [학적부 등록일 기준으로 방침일부 보류(각급학교 학생) 조치, 전투편성, 교육훈련 초기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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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초기화 후,
가. 전소속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비군대대에서 삭제 처리. 단,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에서 통지취소 처리
* 전소속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삭제되기 전(복학 신청 시) 별도로 예비군대대 연락하여 훈련참여 의사전달
(예비군대대에서 삭제 시 부과된 훈련이 삭제되므로, 훈련장에 가도 훈련대상 명단에 없어 입소할 수 없는 상황 발생)
나. 보류되기 전 8시간 이상 또는 8시간 훈련이수: 해당연도 훈련종결 처리 (예, 보류되기 전 동원훈련 28시간 이수 또는 기본훈련 8시간 이수 시 올해 기본훈련 미부과)
다. 보류되기 전 8시간 미만 훈련이수: 이수시간 만큼 공제 후 훈련부과 (예, 보류되기 전 작계훈련 6시간 이수 시 올해 2시간만 기본훈련 부과)
라. 보류된 후 훈련이수: 기본훈련 8시간에서 이수시간 만큼 공제
(예, 7.1.부 보류, 7.10~12.동원훈련 이수 = 앞으로 20시간 공제(8-28) / 7.1.부 보류, 7.10. 작계훈련 6시간 이수 = 6시간 공제(8-6) 후 2시간만 기본훈련 부과)
마. 이월훈련 및 2차훈련 무단불참(3차훈련 대상)은 보류 후에도 계속 부과
※ 1차 · 2차훈련 무단불참 시: 차수증가(1차 → 2차, 2차 → 3차)하여 훈련부과, 3차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 조치 <동원훈련은, 1차 무단불참 시 고발>
※ 예전에는 학적변동 시 예비군대대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요즘은 학생 편의차원에서 예비군대대에서 개인별 학적부를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복학 신청 후, 1~2주가 지났어도 소속이 부산외대 예비군대대로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확인: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 로그인 후 나의소속부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