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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의 의미는 아는데 보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기의 의미는 아는데 보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효민2024. 7. 19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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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대관리자

1. 훈련보류는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는 것으로,
2. 예비군법에 근거한 법규보류자와 국방부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방침전면보류자는 모든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며,
    * 법규보류자: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
    * 방침전면보류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 등
3. 방침일부보류자는 훈련의 일부를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방침일부보류자: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대학 교수,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직업훈련생 등
4.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예비군대대에 직접제출, FAX, 예비군홈페이지, 전자통신망,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류신고를 하여야 하며,
    * 부산외대 예비군대대장 직권보류 대상(별도신고 불필요): 41세 이상인 간부, 국외 출국자,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  / 학생예비군은 학적부에 의거 직권처리
5. 보류해소사유 발생 시 14일내 해소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 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