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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국자 훈련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 훈련 당시 국외 출국자 신분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준후2024. 7. 18조회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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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대관리자

결론적으로, 훈련일 기준하여 국외출국자이면 연기처리 됩니다.
국외출국자는 훈련부과 시점에 출국상태라도 훈련일 전까지 귀국을 전제로 훈련을 부과하며,
훈련일 전날까지 시스템상으로 출귀국자 목록을 확인하여 국외출국 상태이면, 예비군대대에서 직권으로 연기처리(개인이 별도 연기신청 불필요) 합니다.
만약, 훈련일 전날까지 귀국하였다면 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무단불참 처리 됩니다.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처리 합니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합니다.
[ 예, 5.1.귀국, 5.16.출국 시 5.1.과 5.16 제외(국외체류 기간에 포함)하고, 5.2.~5.14. 기간이 14일이므로 365일 기간에 합산처리 ]
더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