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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7.15.)에 따른 훈련 면제 지침 안내 (열람대상: 해당지역 학생예비군 / 열람기간: ~ 24.12.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영동군), 충남(논산시),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경북(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를 발급받아 예비군대대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 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은 미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대대관리자2024. 8. 8조회수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