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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장학금지급규정변경안내
 

1.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학생들은  2학기 국가 장학금을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는 정규 학기에 1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4학년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해외 파견 학생의 경우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있는 자는 정규 학기에 1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고 소득 분위 파악을 위하여 한국 장학 재단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4학년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해외 파견 학생의 경우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3.  2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 : 6 29 까지 (학교홈페이지 참조)

 

 4.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2학기 각종 교내 장학 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 장학금을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교내 장학금 종류  지급 조건

 
최고관리자2014. 8. 28조회수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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