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안내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안내
2013년도부터 교원양성단계별 교육자적 인성과 자질 및 교직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교원검정령이 개정(2012.11월)에 따라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일시 : 2013. 6. 13(목) 17:00 ~ 17:30
2. 검사 장소 : 대학본부[6층 A609호]
3.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6. 7(금) ~ 6. 13(목)
4. 신청서 제출방법 : fax 645-6227 또는 교직과정부(대학본부A306호)제출 바람.
5. 실시대상
가. 교직이수예정자(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교직이수자 )
나.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6.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필기구
7. 실시근거
관련 근거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개정 : 2012. 11월)
교직적성 · 인성검사 적격판정 횟수
교원양성과정 대 상 자 | 교직과정이수자 |
2013.3.1. 이후 입학자 | 2회 |
2013년 이전 입학자 | 1회 |
8. 참고사항
▶ 부적격판정시 별도 프로그램을 이수 후 재검사 실시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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