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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절차 안내

[조기취업 공인결석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등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님으로 수업담당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함.

 

 

1. 조기취업 공인결석


 가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재학생 중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자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나신청시기

   - 개강 이후 학기종료 (보강기간)

 다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 졸업예정증명서 1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


▫ 재직(계약)증명서 1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불가

국비지원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

 (총 2개의 증빙서류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참여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관련 증빙서류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내용

시기

1. 공인결석 신청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개강 이후 ~

보강기간 (기말고사기간)까지는 신청/승인이 완료되어야함

2. 사전 상담 진행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등 알림

및 과제시험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수강신청 후

3. 증빙서류 추가제출

※ 재직여부 확인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보강기간(기말고사기간)까지 학부()로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학기 이후 취업기간 지속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4. 출석 인정 확인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보강기간 또는 기말고사 기간

※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 교수님께문의



3. 유의사항


 가수강신청 후 개인이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려야함

 나. 공인결석 처리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하여야하며해당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함

 다취업 종료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승인내역이 취소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함)

 라공인결석 승인여부는 개인이 <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공인결석 승인이 출석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으로 

     출 인정 여부는 개인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함

 마비대면 수업은 공인결석에서 제외됨 (온라인 수업, OCU )


러시아학과관리자2022. 8. 31조회수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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