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변경안내
1.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학생들은 꼭 2학기 국가 장학금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사항
변경전 | 변경후 |
이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는 정규 학기에 1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4학년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해외 파견 학생의 경우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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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정규 학기에 1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고 소득 분위 파악을 위하여 한국 장학 재단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4학년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해외 파견 학생의 경우 10학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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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2학기 각종 교내 장학 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 장학금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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