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등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님으로 수업담당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함.
1. 조기취업 공인결석
가.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 중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자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시기
- 개강 이후 ~ 학기종료 (보강기간)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 ▫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재직(계약)증명서 1부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불가 |
국비지원 참여자 |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
기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부 (총 2개의 증빙서류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참여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관련 증빙서류 |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 내용 | 시기 |
1. 공인결석 신청 |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 개강 이후 ~ 보강기간 (기말고사기간)까지는 신청/승인이 완료되어야함 |
2. 사전 상담 진행 |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등 알림 및 과제, 시험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 수강신청 후 |
3. 증빙서류 추가제출 ※ 재직여부 확인 |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 보강기간(기말고사기간)까지 학부(과)로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
학기 이후 취업기간 지속 |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과)로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 |
4. 출석 인정 확인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 보강기간 또는 기말고사 기간 ※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 교수님께문의 |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후 개인이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려야함.
나. 공인결석 처리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하여야하며, 해당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함
다. 취업 종료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승인내역이 취소됨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함)
라. 공인결석 승인여부는 개인이 <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결석 승인이 출석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으로
출석 인정 여부는 개인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함
마. 비대면 수업은 공인결석에서 제외됨 (온라인 수업, OC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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