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게 올렸네요 교정직은 외국어 특채로 공무원 되기 쉬운 방법 같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어 경상도 지방이 없긴하지만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관이 확실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도관선배들 하시는 말씀은 경찰, 소방보다 편하다고 합니다. / 사회와는 많이 단절되는 느낌입니다만 견딜만합니다.
제가 시험칠때(2월)는 러시아어쉬웠습니다. 토르플1급+@ 수준으로, 연수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만점 받으실 듯합니다. 교정학은 지금 약간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공부 않고 열심히 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법무부공고 제20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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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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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관․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105명
선발기관 선발분야 | 계 | 서울지방 교 정 청 | 대구지방 교 정 청 | 대전지방 교 정 청 | 광주지방 교 정 청 | ||
합계 | 105 | 49 | 8 | 36 | 12 | ||
임상(상담)심리사 | 남자 | 28 | 10 | 5 | 7 | 6 | |
외 국 어 우 수 자 | 중국어 | 계 | 32 | 16 | 1 | 9 | 6 |
남자 | 27 | 16 | 1 | 4 | 6 | ||
여자 | 5 | - | - | 5 | - | ||
베트남어 | 계 | 13 | 9 | - | 4 | - | |
남자 | 11 | 9 | - | 2 | - | ||
여자 | 2 | - | - | 2 | - | ||
몽골어 | 계 | 4 | 2 | - | 2 | - | |
남자 | 3 | 2 | - | 1 | - | ||
여자 | 1 | - | - | 1 | - | ||
러시아어 | 계 | 7 | 4 | - | 3 | - | |
남자 | 5 | 4 | - | 1 | - | ||
여자 | 2 | - | - | 2 | - | ||
태국어 | 계 | 6 | 2 | - | 4 | - | |
남자 | 4 | 2 | - | 2 | - | ||
여자 | 2 | - | - | 2 | - | ||
일본어 | 계 | 6 | 1 | 1 | 4 | - | |
남자 | 4 | 1 | 1 | 2 | - | ||
여자 | 2 | - | - | 2 | - | ||
아랍어 | 계 | 4 | - | 1 | 3 | - | |
남자 | 2 | - | 1 | 1 | - | ||
여자 | 2 | - | - | 2 | - | ||
방송전문인력 | 계 | 5 | 5 | - | - | - | |
방송작가 | 남여구분없음 | 2 | 2 | - | - | - | |
아나운서 | 1 | 1 | - | - | - | ||
영상그래픽 | 1 | 1 | - | - | - | ||
방송카메라 | 1 | 1 | - | - | - |
※ 각 선발기관․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구치소에 임용 예정 (다만, 대전지방교정청 여성 합격자는 전원 청주여자교도소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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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 임상(상담)심리사 | 외국어우수자 | 방송전문인력 |
시험과목 |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 해당 외국어, 교정학개론 | 방송학개론, 교정학개론 |
※ 출제범위 관련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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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상(상담)심리사 및 외국어우수자 분야 응시자
1)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2)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 및「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940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소관법령”의 3페이지 58번 게시물 및 “훈령/예규”의 7페이지 546번 게시물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외국어우수자 선발분야는 외국어 구사능력 검증 포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방송전문인력 분야 응시자
1)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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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거주지 : 제한 없습니다.
라. 경력 : 방송전문인력 응시자의 경우 방송작가, 아나운서, 영상그래픽, 방송카메라 중 응시자가 지원하는 분야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방송사, 지역케이블방송사, 방송외주제작업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계약직 포함)을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단,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임상(상담)심리사 분야의 경우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로서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2011. 6. 10.까지 상기 자격을 취득․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11. 6. 10.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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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4.25.(월) ~ 4.29.(금) | 서류전형 | | - | 5. 9.(월) |
필기시험 | 5. 9.(월) | 5. 14.(토) | 5. 20.(금) | |
실기시험 | 5. 20.(금) | 6. 7.(화) | ||
면접시험 | 6. 8.(수) | 6. 10.(금) | 6. 16.(목) |
○ 서류전형은 방송전문인력 분야 응시자만 해당됩니다.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안내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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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접 수 처 : 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지정된 교정기관의 총무과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1> 참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합니다.
- 선발기관과 관계없이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접수기관에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희망하는 1개 선발기관에 대하여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만일 2개 선발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중복접수된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3>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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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1통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라.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마.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사본 1통 (해당분야 응시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방송 전문인력 분야 응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이력서는 <별첨 2> 서식을 사용하여 자세하게 기록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아.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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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다” 참조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 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공통적용 가 산 점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직렬별 가산점 | 변호사, 법무사 | 5% | -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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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발기관․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구치소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외국어우수자 및 방송전문인력 선발분야는 5년간, 임상(상담)심리사 선발분야는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마.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법무부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변경내용을 공고하겠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2011. 5. 6.까지)에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별첨 3>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375, 361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응시원서 접수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
기 관 명 | 주 소 | 연 락 처 | 비고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 031-452-2181 (내선 204) | |
대구교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 | 053-632-4501 (내선 204) | |
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길 48 | 042-544-9301 (내선 204) | |
광주교도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로 469 | 062-251-4321 (내선 204) | |
<별첨 2>
이 력 서 |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만 세) | ||
한 자 | | 병역사항 | | |||
현 소 속 | 기관(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 |||||
현 주 소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e-mail)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담당 업무내용 | ||
`01.01.01~`03.02.05 (2년1월)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 | | - - | |||
자 격 사 항 | 자격증명 | 등록번호 | 취득일자 | 시 행 처 | ||
| | | | |||
| | | | |||
어 학 능 력 | 시 험 명 | 점수/만점 | 시험일자 | 시 행 처 | ||
| | | | |||
| | | |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첨 3>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 ||||||
시 험 종 류 | 2011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응 시 번 호 | | |||||
현 주 소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e-mail) | |||||
반환받을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사본 첨부)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 ||||||
구분 | 반 환 사 유 | 응시수수료 납부액 | 반환청구금액 | |||
□ | 7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 | | |||
□ | 응시수수료 과오납 | | | |||
□ |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 | | |||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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