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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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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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10. 6. 7.(월) ~ 6. 25.(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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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및 자격
<br>○ 공통사항
<br>-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br>-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r>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br>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br>○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br><보훈장학>
<br>*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br>*“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br>*“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감면
<br><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br>*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br>*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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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br>*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br>*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br>*등록금 전액 감면
<br><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br>*성지중·고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
<br>*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br>*등록금 1/3 감면
<br><가족장학>
<br>*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신청일 현재 휴학생이 있을 경우 복학 후 개강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br>*가족 모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br>(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br>*등록금 1/3 감면
<br><참사랑장학>
<br>*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0년 3월~5월 중 월 10만원 이하(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br>*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br>*등록금 1/3 감면
<br><모범장학>
<br>*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0년 3월~5월 중 월 8만원 이하(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br>*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br>*등록금 500,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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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br><보훈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br>*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br>*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재직증명서
<br><가족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참사랑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④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⑤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br><모범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③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④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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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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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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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br>-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br>-교내장학금은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처리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함으로써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
<br>등록금 고지서는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br>-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br>-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br>-교내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급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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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xml:namespace prefix = st2 ns = "urn:schemas:contacts"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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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희망드림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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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br>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br>1) 학생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br>(아래 차상위계층 증명서 참조)
<br>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인 자
<br>※ 2010년 입학생(2010학번)은 해당되지 않음.
<br>※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 신청예정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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