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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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니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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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중 대학에 재학 (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편입학,재입학 포함)중인 학생
<br>【1순위】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 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br>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br>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br>【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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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점 70점(1.88)이상 취득한 자(신입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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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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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 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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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br>【1차】- 재학생, 복학생
<br>①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 1. 4.(월) ~ 1. 15.(금)
<br>②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0. 1. 15.(금) 13:00까지
<br>※ 2차 신청기간에는 지원액 초과시 탈락할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1차에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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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복학생
<br>①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 2. 8.(월) ~ 2. 19.(금)
<br>②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0. 2. 19.(금)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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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br>①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신청기간내에 신청
<br>② 온라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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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신청 관련자료 <br>사전준비 등 | <br> | <br> • 공통서류 준비 <br>-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br>-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br>-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인감증명서 <br>-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br>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br>• 추가서류 준비(붙임의 증빙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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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시스템 접속 | <br> | <br>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br>•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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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온라인 입력 | <br> | <br>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br>•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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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 <br> | <br>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br>•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br>*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br>•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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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 <br> | <br>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학생복지부에 제출 <br>-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br>-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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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자제한
<br>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br>-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br>-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br>-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br>-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br>-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br>-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br>②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br>※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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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처 및 문의전화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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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첨부 파일 참조
<br>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지침 다운로드 : 5d4f25c8.hwp (82.9 KB)
<br>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목록 다운로드 : d94bc42f.hwp (16.4 KB)
<br>③ 영농종사자 확인서 다운로드 : 3f80fa4a.hwp (14.8 KB)
<br>④ 어업종사자 확인서 다운로드 : 0ce09d24.hwp (1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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