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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

【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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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니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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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중 대학에 재학 (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편입학,재입학 포함)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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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 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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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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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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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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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점 70점(1.88)이상 취득한 자(신입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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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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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 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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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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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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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 1. 4.(월) ~ 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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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0. 1. 15.(금)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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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신청기간에는 지원액 초과시 탈락할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1차에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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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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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 2. 8.(월) ~ 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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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0. 2. 19.(금)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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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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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신청기간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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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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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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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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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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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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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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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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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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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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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준비(붙임의 증빙서류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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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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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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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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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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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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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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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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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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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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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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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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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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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학생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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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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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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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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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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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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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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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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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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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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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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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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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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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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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처 및 문의전화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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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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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지침 다운로드 : 5d4f25c8.hwp (8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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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목록 다운로드 : d94bc42f.hwp (1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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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농종사자 확인서 다운로드 : 3f80fa4a.hwp (1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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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업종사자 확인서 다운로드 : 0ce09d24.hwp (16.9 KB)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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