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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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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br>아래 장학금 수혜대상자로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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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0. 3. 8.(월) ~ 3. 26.(금) 0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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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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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br>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하고
<br>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r>직전학기라 함은 2009학년도 2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br>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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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br><보훈장학>
<br>*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br>*“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br>*“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지급
<br><귀순자장학>
<br>*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br>*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지급
<br><외성가족장학>
<br>①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지급
<br>② 성지 중·고교 교직원 자녀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1/3 지급
<br><가족장학>
<br>*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br>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
<br>*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2010학년도 1학기 등록 후 휴학한 경우 신청가 능함)
<br>*가족 모두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br>*등록금 1/3 지급
<br><참사랑장학>
<br>*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br>보호자+학생+형제(남매,자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2010년 1월 또는 2월 중 한번이라도 월 10만원 이하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1/3 지급
<br><모범장학>
<br>*보호자+학생+형제(남매,자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2010년 1월 또는 2월 중 한번이라도 월 8만원 이하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500,000원 지급
<br>*신·편입·재입학생은 해당되지 않음.(2학기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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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건강보험료 :
<br>①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한 명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br>②학생이 기혼자인 경우 보호자의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으며 학생본인의 금액을 반영함.( 배우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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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br><보훈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br>*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귀순자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br>*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외성가족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br>*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가족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br><참사랑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③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④해당 월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⑤보호자+학생+형제(남매,자매)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명의의 건강보험증 사본 일체
<br>⑥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br><모범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③해당 월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④보호자+학생+형제(남매,자매)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일체
<br>⑤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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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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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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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금지급방법
<br>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장학금을 입금(4월 중)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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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br>-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br>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br>-교내장학금은 정규학기 8학기까지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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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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