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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위한
학생 가족정보 조기 접수 안내
<br>Ⅰ. 목적
o 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 대상 조기선정 등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및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동의를 위해 학생의 가족정보를 조기 접수
o 10년 1학기는 대학 신입생 대출로 인해 제출 서류확인, 소득분위 산정,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등의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대출기간 중 원활한 대출금 지급을 위해 가족정보 조기 접수로 수요분산
Ⅱ. 학생 가족정보 조기 접수
o 신청 대상자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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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신청대상 | <br>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br> 미성년자 | <br> 성년자 | ||
<br> 신규이용자 | <br> 기이용자 | <br> (신규 이용자만 해당) <br>※ 기이용자는 신청 불필요 | |
<br> FAX <br>제출서류 | <br> ◦학생의 기본증명서 <br>◦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br> ◦제출서류 없음 | <br>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로 송부 (FAX번호 : 02-3419-8800)
- 미성년자는 서류확인 완료 후 학자금포털 사이트에서 친권자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친권자 동의는 조기 접수 기간 뿐 아니라 대학 등록 전까지 가능
- 제출서류 확인에 약 1~2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확인 결과를 SMS 발송하오니 학자금포털 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조기 접수 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누락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o 신청방법
- 학자금 포털 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 조기 접수 : 학생 공인인증서 필요
- 친권자 동의 : 친권자(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친권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대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동의 할 수 있음
o 신청기간
- 2009. 12. 7 ~ 12. 18 (09 : 00 ~ 17 : 00,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 연장 여부는 접수 현황을 감안하여 추후 학자금포털 사이트를 통해 통보
o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학자금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참조
<br>o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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