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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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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201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11. 30.(월) ~ 12. 18.(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신청 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09학년도 2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보훈장학>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귀순자장학>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장학>
    ①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② 성지 중·고교 교직원 자녀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1/3 감면
   <가족장학>
    *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
    *가족 모두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등록금 1/3 감면
   <참사랑장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0만원 이하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1/3 감면
   <모범장학>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8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적격자 모두 지급)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500,000원 감면

3. 제출서류
   <보훈장학>
    ①장학금신청서
    *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귀순자장학>
    ①장학금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가족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참사랑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③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④10월 또는 11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⑤건강보험카드 사본
    <모범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10월 또는 11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④건강보험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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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5. 기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교내장학금은 2010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처리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함으로써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
   등록금 고지서는 201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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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4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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