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br>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방법
o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3. 장학금 지급액
o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4. 조사표 제출 요령
o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o 접수기간 : `09. 9.14 ~ 9.30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o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o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o 재학증명서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6.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031)779-5409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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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br> 대 상 자 | <br> 생활 보호 대상자 | <br> 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 <br> 생활이 어려운자 |
<br> 세부기준 | o 부모 모두 사망 o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o 부모 1명 사망 o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o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 ||
<br> 분류기준 | o 소년소녀가장 o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 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등 o 사실상 소년소녀 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 o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o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 o 거주 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o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
o 제2순위 이하 순위 기준 적용 곤란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음. |
*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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