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본인)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2.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br>
3. 대부조건
구 분 | 학 자 금 대 부 | |
신 용 대 부 | 일 반 대 부 | |
<br> 금 리 | 연1% (보증료 연 0.3% 별도) | 연1.5% |
<br> 상환기간 | - 2·3년제대학·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 4년제 대학교 : 2년 거치 4년 상환 | |
<br> 상환방법 |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
<br>
※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4. 대부금액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br>
구 분 | 신청기간 | 대부확정자 발표 | 대부 약정기간 |
<br> 하반기 | <br> ‘09. 8. 3 ~ 8. 20 | <br> ‘09. 8. 24(월) | <br> ‘09. 8. 25 ~ 9. 24 |
○ 신청절차-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오프라인 제출 : 접수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학자금 대부 신청 길라잡이 및 신청서]------다운로드(7월부터 열람가능)
6.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과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7.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신청자가 모두 확정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br><br>
순 위 | 해 당 자 | 구비서류 | |
대학생 | 대학원생 | ||
1순위 | 7순위 |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
2순위 | 8순위 | 장애인 | 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자증사본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4순위 | 10순위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 증 서 |
5순위 | 11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br>9. 대부대상 제외- `08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슬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br>10.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11. 접수(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FAX : 333-3751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3번출구에서 20m)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
12. 신청절차
※ 사업별 업무담당 기관 - 대부신청 및 확정자 선정 : 한국산업인력공단(24개 지부/지사) www.hrdkorea.or.kr - 신용보증 접수 및 승인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orkdream.net - 대부금 지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1588-5000, 기업은행 : 1588-2588
농협중앙회지점: www.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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