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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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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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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방법
  o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3. 장학금 지급액
  o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4. 조사표 제출 요령
  o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o 접수기간 : `09. 9.14 ~ 9.30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o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o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o 재학증명서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6.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031)77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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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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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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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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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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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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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자
(1. 2순위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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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o 부모 모두 사망    
 o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o 부모 1명 사망     
 o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o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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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o 소년소녀가장  
 o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 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등  
 o 사실상 소년소녀 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o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o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o 거주 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o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o 제2순위 이하 순위 기준 적용 곤란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음.

*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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