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2차)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2차) <br>

1.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br>

<br>

<br>

순 위

<br>

적 용 대 상자

<br>

1순위

<br>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br>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br>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br>

가정의 자녀

<br>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br>

2순위

<br>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br>

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다.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br>

2.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br>

3. 대출금리 : 무이자

<br>

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br>

5. 신청 기간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8. 3.(월) ~ 8. 10.(월)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8. 3.(월) ~ 8. 10.(월) 15: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

<br>

6. 신청 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회원가입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
   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자 선발(8. 28. 지급예정)

<br>

7. 제출 서류

<br>

<br>

<br>

구 분

<br>

제출서류

<br>

비고

<br>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br>

ㅇ학자금융자신청서

<br>

신청완료후 출력

<br>

ㅇ주민등록 등본

<br>


<br>

해당

<br>

되는

<br>

학생

<br>

추가

<br>

제출

<br>

<br>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br>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br>

해당 서류 1종

<br>

※ 보호자가 세대원으로 등재시 농,어업종사자확인서 추가 제출

<br>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br>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br>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br>


<br>

특별추천대상자

<br>

ㅇ특별추천서

<br>


<br>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br>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br>

읍․면 동장, 이장,

<br>

어촌계장 등 확인

<br>

국민기초생활수급자

<br>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br>


<br>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br>

ㅇ가족관계등록부

<br>


<br>

다문화 가정 자녀

<br>

ㅇ가족관계등록부

<br>


<br>

장애우 학생

<br>

ㅇ장애인 수첩 사본

<br>


<br>

다자녀 가정의 자녀

<br>

ㅇ가족관계등록부

<br>


<br>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br>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br>


<br>

8.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 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 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br>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 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 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
         나,「지방공기업 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br>

9.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816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