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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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인원 : 000명
<br>(1) 1학년 000명,(2) 2학년 000명, (3) 3학년 000명
<br>나. 모집 / 선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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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구분 | <br> 홍 보 | <br> 접 수 | <br> 필기고사/ <br>인성검사 | <br> 1차발표 | <br> 체력검정 <br>/신체검사 | <br> 면접평가 | <br> 신원조회 | <br> 최종 <br>심의 | <br> 최종발표 |
<br> 일정 | <br> 6월 ~ 8월 <br>(3개월) | <br> 6. 11~ 8. 14 <br>(9주) | <br> 9. 5(토) | <br> 9. 14(월) | <br> 9. 21~10. 9 <br>(3주) | <br> 10. 12 ~ 10. 16 <br>(1주) | <br> 9. 14~10. 23 <br>(6주) | <br> 10.28(수) | <br> 10. 30(금) |
※ 위 일정은 부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br>
다. 선발요소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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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구 분 | <br> 계 | <br> 필기고사 | <br> 대학성적 | <br> 체력검정 | <br> 면접평가 | <br> 신체/인성/신원조회 |
<br> 각 학년 | <br> 1,000 | <br> 400 | <br> 100 | <br> 200 | <br> 300 | <br> 합․불 |
라.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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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구 분 | <br> 1학년 | <br> 2학년 | <br> 3학년 |
<br> 임관년도 | <br> 2013년도 임관 | <br> 2012년도 임관 | <br> 2011년도 임관 |
(2) 학사사관 : 7년(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br>※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br>③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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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 선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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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구 분 | <br> 추 진 일 정 | <br> 세 부 내 용 | <br> 비 고 | |
<br> 홍 보 | <br> ‘09. 6월 ~ 8. 14 <br>(3개월) | <br> ∙모집홍보 <br>※ 주요일간지, 국방일보, 국군방송, <br>지역전단지(187개 시․도), 병무청(13개) <br>∙전국 대학교별 홍보 <br>∙각 지역별 홍보 | <br> 인사사령부 <br>모집부대 | |
<br> 접 수 | <br> 6. 11(목)~8. 14(금) <br>(9주) | <br> ∙인터넷 지원접수(8. 14 16:00부 마감) <br>※ 등기우편 접수(8. 14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br> 인 터 넷 <br>인사사령부 | |
<br> 1차 | <br> 필기고사 <br>/인성검사 | <br> 9. 5(토) | <br> ∙간부선발도구 평가 <br>- 지적능력, 직무성격, 상황판단 <br>∙육군 표준인성검사(567문항) | <br> 각 지역 학군단 |
<br> 선발심의 | <br> 9. 11(금) | <br> ∙선발심의위원회 “병” <br>※ 필기고사, 종합 성적순 | <br> 인사사령부 | |
<br> 1차발표 | <br> 9. 14(월) | <br> ∙1차 합격자 발표(150% 선발) | <br> 인터넷 <br>/개별통보 | |
<br> 2차 <br>(최종) | <br> 신체검사 | <br> 9. 21(월)~10. 9(금) <br>(3주) <br>※ 기간 중 개인별 <br>1~2일 | <br> ∙신체검사 <br>※ 전국 11개 국군병원 | <br> 지역국군병원 |
<br> 체력검정 | <br> ∙체력검정(3종) <br>※ 1.5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br> 각 지역 학군단 | ||
<br> 면접평가 | <br> 10. 12(월)~10. 16(금) <br>(5일) <br>※ 기간 중 개인별 1일 | <br> ∙면접평가 | <br> 인사사령부 | |
<br> 신원조회 | <br> 9. 14(월)~10. 23(금) <br>(6주) | <br> ∙신원조회 | <br> 지원기무부대 | |
<br> 선발심의 | <br> 10. 28(수) | <br> ∙선발심의위원회 “을” <br>※ 1차결과+면접평가+체력검정+대학성적 <br>종합득점순 <br>※ 신체검사, 인성검사 합․불, <br>신원조회 적․부 | <br> 인사사령부 | |
<br> 최종발표 | <br> 10. 30(금) | <br> ∙최종 합격자 발표(100%, 예비 10%) | <br> 인터넷 <br>/ 개별통보 | |
<br> 장교 양성교육 | <br> 졸업 후 6월경 | <br> ∙교육기간 16주(가입교 1주) <br>※12년 입교자 부터 20주(가입교 1주) | <br> 육군3사관학교 | |
<br> 장교 임관일자 | <br> 육군3사관학교 <br>입교후 10. 1일부 | <br> ∙임관일 기준 복무기간 <br>학군사관 : 6년 4개월 <br>학사사관 : 7년 | <br> 육군3사관학교 |
나. 지원접수
<br>(1)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지원서류 접수
<br>【인터넷 접수】
<br>① “육군” 홈페이지 접속 : www.army.mil.kr(육군모집)
<br> ② “대학군장학생”클릭
③ 안내에 따라 지원내용 입력
【지원서류 접수】
①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시 최종접수로 인정됨
미제출자 자동 탈락 처리
<br>“지원서류”는 “우편발송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br> ⇒ 아래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보내는이 : 우편번호 + 주소 + 지원자 이름(수험번호) 기록
※ 반드시 연락처 기록(핸드폰) → 접수완료시 문자발송 확인
<br>* 봉투중앙 : < 2009년 대학 군장학생 지원서류 재중 >
<br>* 받는 이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br> 인력획득과 군장학생 선발담당자(1588-6953, 장교)
② 우편발송시 구비서류 : 제출순서(상단 → 하단순)
㉮ 지원서(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 복무연장지원서 + 서약서 1부
<br>※제출용 수험표(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1부
<br>㉯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4부) 4부
<br>※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br>㉰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말소, 제적 포함) 4부
<br>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1부
<br>※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br>㉱ 재학증명서 1부
<br>㉲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09년 1학기 성적 포함 ‘09. 8. 31일까지 제출)
<br>㉳ 고교생활기록부 1부
<br>※ 검정고시자 : 합격증 + 성적표 각 1부
<br>㉴ 신원진술서(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3부
<br>㉵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br>∙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br>※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br>∙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br>∙예비역 지원자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병적기록/예비군 편성카드
<br> ∙20년이상 군인/군무원 자녀 : 복무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접수기간
(가) 인터넷 접수기간 : ‘09. 6. 11(목) ~ 8. 14(금)
<br>1) 접수마감 : 8. 14(금) 16:00부 인터넷 지원창 폐쇄
<br>2) 인터넷 접수기간 종료후, “지원확인하기” 창을 통하여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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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 접수기간 : ‘09. 6. 11(목) ~ 8. 14(금)
1) 접수마감 : `09. 8. 14(금)
<br>2) 우체국 등기우편발송 소인이 8. 14(금)까지 인정
<br>※ 최종 서류접수 완료시 지원으로 인정하며 서류 미도착자는 미응시 처리
<br>서류접수 완료시 개별 SMS 문자 발송
<br>(3) 지원서류 준비사항
<br>(가) 지원서 원본 1부
<br>1) 인터넷 접수 →출력 → 사진(탈모 상반신 3×4cm)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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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동의에서 보호자가 반드시 서명
(나) 자기소개서
<br>1)다운로드 → 반드시 개인이 수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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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타인 대필이나 워드작성 금지
(다) 복무연장지원서
<br>1)다운로드 → 워드작성(수기작성 가능) → 반드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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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약서
1)다운로드 → 워드작성(수기작성 가능) → 반드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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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험표 원본 1부
1)출력 → 제출용, 지원자용 각 사진(탈모 상반신 3×4cm)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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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취선에 맞게 절취
2) “제출용”은 지원서 가장 앞에 오도록 합철하여 제출
<br>3) “지원자용”은 평가간 본인 지참(신분증과 함께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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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등록등본 원본 4부
<br>1)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2009년 6월 ~ 7월)
<br>2)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 경우 부모, 본인 각 4부씩 제출
<br>(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4부
<br>1)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2009년 6월 ~ 7월)
<br>2) 말소, 제적자 포함
<br>3)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br>※ `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br>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08. 1. 1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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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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