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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딤돌장학금 신청안내
    디딤돌장학금 신청안내
1. 목적 :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학생 및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평등한 교육기회의 장 제공 및 인재 육성<br>

2. 주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삼성전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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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 : 복지타임즈 
 
4. 선발인원 : 매년 20명 내외
 
5. 자격요건 
   가. 디딤돌 장학생 : 기초수급자 외의 자로서 부모나 본인이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의 대학교 재학생
   나.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 본인이 장애인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초수급자 포함)
       ① 수시ㆍ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 또는 대학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등 장래목표와 본의의 의지가 확고한 자
       ② 예체능, 정보통신 등 각종 국내외 경시대회의 입상자로서 발전 가능성과 장래성이 높은 자
       ③ 기타 상기요건에 준하는 자로 평가되는 자
 
6. 지원내용
   가. 디딤돌 장학생 : 학기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1년 지원
   나.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 학기당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전액 1년 지원
 
7. 서류접수 및 문의처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부 (담당: 김주희 대리)
   Tel: 02)2077-3932     Fax: 02)712-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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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류접수기간 : 2009. 6. 25(목) ~ 7. 20(월)까지
 
9. 제출서류
   가. 디딤돌 장학생 및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공통 제출 서류)
       - 장학생지원신청서(붙임참조)
       - 장학생추천서(붙임참조)
       -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이혼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3개월 이상(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형제자매 및 부모 모두의 납부 실적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 부모 또는 본인의 장애인등록증(복수일 경우 장애인 전원) 사본 각 1부
   나.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추가 제출 서류)
       -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0. 심사 및 발표
    장학생은 가정형편, 학과성적 및 자활의지, 장애등급, 학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공고
    (단, 장학생은 별도 통지하는 장학증서 전달식 및 여름캠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11. 기타유의사항
    가. 학적변동(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휴학은 최대 한 학기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지원기간(1년)에서 제외함.
    나. 직전 학기에 이수학점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구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본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소속 학교로부터 성적우수, 장애인, 생계곤란 등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 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만을 지급함.)
    라.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며, 본 장학금을 수령한 학교는 해당학생의 영수증을 첨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마. 본 장학생 희망자는 디딤돌장학생, 장애인리더양성장학생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해야 하며, 직전 학년도에 장학생
        으로 선정된 학생도 차기 연도에 재신청 가능함.
    바.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종래의 장기장학생은 폐지하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발된 장기장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사.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운영 관련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학생지원처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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