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09-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2009-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1. 신청기간 : 2009년 7월 21일(화) - 9월 18일(금) 15:30 [대출실행은 등록기간에만 가능함]  
  - 토․일․공휴일 제외 : 09:00-24:00 (온라인 신청)  
  - 신청 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콜센터 1666-5114, FAX 02-2259-2109)
2. 대상 : 신입생(재입학생), 재학생(복학생 포함), 대학원생
3. 대출금리 : 5%대 후반 예정
4. 대출신청자격  - 학생본인이 신용유의자(9,10등급) 및 현재 연체중인 자가 아니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1.84이상,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단, 4학년·대학원생·장애학생은 12학점 미만도 가능)
5. 대출신청절차 
  (1) 은행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하며,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중에 학생 명의 통장계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함 
  (2)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3)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에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    
       ※ 대출 신청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4)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출력  
  (5) 대학추천요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후생관 C403호 학생복지부로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6) 미성년자(미혼 만20세미만) 친권자 동의 절차
<br>

<br>

<br>

부모님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br>

부모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br>

○ 공인인증서로 동의 후 한국장학재단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우편 또는FAX(추후 우편 제출)로 제출

<br>

친권자 동의서(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한국장학재단에우편 또는 FAX(추후 우편 제출)로 제출 친권자 동의서(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대학에 직접 제출

※ 한국장학재단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우)100-753
     학자금 대출 친권자 동의 관련 서류 송부  
※ 한국장학재단 팩스 : 02-2259-2109 (팩스로 서류 제출시 추후 반드시 우편 제출)  
  (7) 기금 승인 후 포털사이트에서 대출 약정하여 대출 실행 → 인터넷 외 약정불가 (창구대출 불가) 
  (8) 대출 실행 : 등록기간중에 대출실행하며,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 약정 및 실행
6. 증빙서류 제출(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1) 제출서류 : 개인 증빙서류는 학자금포탈》신청서작성완료》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확인가능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와 학자금대출신청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류입력시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능 함  
  (2) 제출기간 : 7월 21일(화) - 9월 18일(금) 13:00
      - 토․일․공휴일 제외 : 10:00-15:00  
  (3) 제 출 처
      - 학부생 : (후생관 C403호 학생복지부로 제출 640-3323)   
      - 대학원생 : 대학원 교학지원실(본관 A504호, 640-3357)
7. 무이자, 저리대상자 선정  
   ① 대출예약 신청을 한 경우 : 대출시점에 소득 등을 감안하여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거치기간동안만 한국장학
       재단이 이자의 전부(무이자) 또는 일부(저리)를 부담 
   ② 대출예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무이자․저리대출 선정자에한해
       금리조건 변경 실시
8. 주의 사항  
   ※ 기등록자는 대출 안됨(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가능) 
   ※ 복학생은 복학 절차 완료 후 대출 실행해야 함  
   ※ 미성년자는 반드시 친권자가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에서 친권자 동의를 해야만 대출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명서를 반드시 학생복지부(후생관 A403호)로 제출  
   ※ 학부(과)/전공 란에는 학부(과)로만 신청(전공으로 신청 불가)
<br>
<br>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933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