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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근로자 학자금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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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근로자 학자금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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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2009년도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부 대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등록생 제외

2. 대 부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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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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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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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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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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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보증료 연 0.3%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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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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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전문대,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대학 : 2년 거치 4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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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3. 대 부 금 액
    □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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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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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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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확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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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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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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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 2 ~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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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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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 24 ~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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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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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3 ~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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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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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25 ~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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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가능
    □ 대부절차
      〈신용보증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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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개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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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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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5. 기타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1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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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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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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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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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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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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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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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순위
「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각호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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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증서, 입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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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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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의한 장애인<br>
복지카드 사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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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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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br>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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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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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순위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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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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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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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순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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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제출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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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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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br>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 한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 로 함.
    □ 대부대상 제외
       - ‘09년 이전에 학자금대부금과 학자금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 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6. 접수(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FAX : 333-3751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3번출구에서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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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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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지원사업 폐지 안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는 학자금대부사업과 통합운영
        됨에 따라 동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특정근로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는 학자금 무상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대부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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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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