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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0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12. 10.(수) ~ 12. 26.(금) 09:00~17:00
<br>2. 신청 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4학년은 9학점 이상)
보훈장학 및 귀순자장학금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장학대상 및 자격조건 <br>
<br> 장학금 명칭 | <br> 지급대상 | <br> 직전학기 평점기준 | <br> 장학금액 |
<br> 보훈장학 |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자녀 | <br> 2.0이상 | <br> 등록금 전액 |
<br> 귀순자장학 |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br> 2.0이상 | <br> 등록금 전액 |
<br> 외성가족장학 | 우리대학교 교직원의 본인/배우자/자녀 | <br> 2.0이상 | <br> 등록금 전액 |
성지 중·공고 교직원 자녀 | <br> 2.0이상 | <br> 등록금 1/3 | |
<br> 가족장학 | 2명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 순으로 위인 학생 | <br> 2명 모두 2.5이상 | <br> 등록금 1/3 |
<br> 참사랑장학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인 학생 (보호자 의료보험료가 월 10만원 이하) | <br> 2.0이상 | <br> 등록금 1/3 |
<br> 모범장학 | 보호자의 의료보험료가 월 1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중 성적 순으로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1월 16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br> 2.0이상 | <br> 500,000원 |
<br> 성적장학 | 성적장학금은 신청하지 않고, 최초 성적순위가 확정되면 학교에서 선발하며 그 결과는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학 :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던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미래로계속장학금)이 2009학년도부터 전 학년(1~4학년 재학생)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12월 말 또는 1월 중 신청 예정입니다. 추후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2.76이상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3. 제출서류
<br><br> 장학금 명칭 | <br> 제출서류 |
<br> 보훈장학 | 장학금신청서, 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
<br> 귀순자장학 | 장학금신청서 |
<br> 외성가족장학 | 장학금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
<br> 가족장학 | 장학금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br> 참사랑장학 |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출력가능 |
<br> 모범장학 <br><br>(저소득층자녀) | 장학금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출력가능 |
※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4. 제 출 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br>5. 장학금 지급방법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감면(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br>문의 : 학생복지부(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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