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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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휴학자의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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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일반 휴학자로서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된 자.
<br>2) 신청시기 : 복학 예정 학기 등록 기간 중
<br>3) 제출서류 : 복학 신청서 1부 제출 또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br>4) 등록금 납부 :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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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4이전 - 등록금 전액
<br>* 수업일수 1/4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 등록금의 2/3
<br>* 수업일수 1/3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 등록금의 1/2
<br>* 수업일수 1/2경과 후 -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br>* 기타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여야 하나 가사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다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휴학 신청서에 복학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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