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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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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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가사사정,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 중 4분의 1 이상을 수학할 수 없는 자로서 입학 후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br>2) 신청시기 :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 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 수업일 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br>3)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단, 질병 휴학자는 진단서 첨부)
<br>4)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br>5) 휴학횟수 : 재학 중 3회 이내 (단, 연속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br>6) 휴학변경 : 일반휴학을 한 자가 입영을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사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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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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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
<br>2) 신청시기 : 입영 통지서 수령 이후부터 입영일 이전까지
<br>3) 제출서류 : 휴학 신청서 및 입영 통지서 사본 1부
<br>4) 휴학기간 : 입영일로부터 제대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까지
<br>5) 휴학횟수 : 재학 중 1회
<br>6) 성적인정 : 당 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 시험 이전에 입 영하는 자는 휴학 신청서 및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 인정을 받은 학업성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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