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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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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2024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사로 연락바라며, 문의 전 해당 안내문을 정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 https://www.bufs.ac.kr/bbs/board.php?bo_table=notice_aca&wr_id=454


1. 2024학년도 1학기 변경 및 적용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 해제

① 무증상일 경우, KF94 착용하고 수업 참석 가능

② 유증상 발현되어 수업 참석이 힘들 경우, 사고‧질병(입원) 영역에서 최대 5일까지 신청 및 인정 가능(확진서 첨부, 자가 진단 키트 사진 인정 불가)

사고‧질병(입원)

해당 기간(7일 이내)

해당 기간(21일 이내)

증빙서류 위조

당해 학기뿐만 아니라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 성적을 무효(F처리)로 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함

전자출결사이트

https://eclass.bufs.ac.kr/ 

스마트출결 - [출결현황] 또는 출결현황-[학습요소별 보기]에서 출석으로 변경


2.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m.bufs.ac.kr)에 접속하여 공인결석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3. 신청시기

  1) 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 2024.3.11.() 9시부터

   - 전자출결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학생포털시스템-학사관리시스템과의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3.11.(월)부터 신청 가능

  2) 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4.6.7.() 17시까지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보강주간이 없으므로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부(과)의 승인이 완료되어 수업담당 교수자가 출석사항에 정상 반영

  3)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4) 신청사유 발생일: 증빙서류상 명시된 날짜

   -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4.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신청 자격

▫ 마지막 정규 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

(마지막 정규 학기 이상이며,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신청시점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1)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일로 1개월' 이내

※단, 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가능일이 3.11.(월)이므로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한 달 이내인 2024.3.11.(월) ~ 2024.3.29.(금)까지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必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일: 2024.3.4.(월)

2) 학기 중 취업했을 경우, 계약서 작성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

유의사항

학기 중 근로가 종료된 경우(즉, 연속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 취업 종료 익일부터 정상출석하여야 하며, 미출결 시 결석처리

학기 내내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 학기 말에 반드시 연속 근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학부(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학부(과)에서 별도 보관

▫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성적 평가 영역 중 ‘출석’에 대한 영역에만 적용되며 과제 및 시험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미이수로 인한 학점 미취득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조기취업 신청자는 개인이 직접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시험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함

 

5. 생리결석 유의사항

 1) 1달에 1일(1회) 신청 가능하며,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사유발생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 권장

 2) 남용소지 방지 및 원활한 출결처리를 위하여 학기 말에 다회의 생리결석 신청 금지

 

6. 공인결석 인정 가능일

 1) 증빙서류 상 명시된 날에 한하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로는 신청·승인 불가

 2) 공인결석 사유 발생일이 공휴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3) 공인결석 신청은 학과에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접수 후 승인 또는 반려하여 학생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

 

7.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등 온라인 수업 인정 불가)

 2)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스마트융합보안학과관리자2024. 3. 4조회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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