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포 상
제6조(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업상)(개정 2007.12.20, 2012.5.22.)
가. 재학 4년간의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자와 각 대학에서 최우수한 자, 각 학부(과)에서 최우수한 자
나. 재학 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체육상) 체육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 (문화상) 문화 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공로상)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5. (선행상, 효행상) 학생이 학부형 또는 타인에게 선행과 효행이 뛰어나 대내․외적으 로 모범이 되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6. (특별상) 교외에서 상을 받은 자
② 재학생 중 매학기 선행,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학장상을 수여한다.(신설 2012.5.22.)
제7조(시기) 졸업예정 학생은 졸업할 때, 그 외는 필요할 경우 시상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정한다.(개정 2012.5.22.)
제8조(자격) ① 전 교과목성적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품행이 방정한 자이어야 한다.
③ 특별한 경우와 규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발의)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한다.(개정 2005.11.8. 2012.5.22.)
1. 학부(과)장 또는 학생취업복지처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5.22.)
2. 기타 공적 입증자료
*학업 성적으로 시상하는 학업상(성적최우수, 단과대수석, 모범상, 학과수석)은 추천하지 않아도 포상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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