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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공지
교환학생 멕시코 비자 관련 공지 사항

안녕하세요 스페인어과 조교입니다.


이번 교환학생 신청한 친구들 비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 신청시 공지한 대로 여기에서 주한 멕시코대사관으로 90일짜리 단기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확인을 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에서 학생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대로

관광비자로 멕시코 입국 후에 멕시코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사관측 설명으로는 만약 여기에서 90일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에

멕시코 이민국에서 365일 학생비자를 받을 시에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에 12명정도의 학생이 대사관의 권고대로 관광으로 입국하지 않고

90일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 후에 365일 학생비자를 받을 시에 대사관 측에 컴플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관광으로 입국하고 현지에서 신청했을 시에는 큰 문제 없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대사관측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교환학생들이 멕시코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시에

먼저 관광비자(180일 무비자입국가능)로 입국한 후에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면

비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나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단, 관광비자로 입국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시

입국 후 30일 내로 꼭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90일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12만원 비용이 발생하며, 멕시코에서 비자

발급시에도 비용이 또 발생!)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참고하세요)-멕시코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은행통장잔고증명서(영문)-본인 또는 부모님명의

학생이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부모님(보호자)이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시에

1-1.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한국어로 된 문서를 스페인어 번역 후 공증받아야 함.


2.교환학생 입학허가서(영문)


위의 서류는 공증을 거친 후에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교환학생들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여기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며, 현재까지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 확인를 거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절차나 필요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이민국

http://www.inm.gob.mx/ -스페인어

http://www.inm.gob.mx/index.php/page/pagina_principal/en.html-영어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2011. 4. 27조회수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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