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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내장학금 신청 및 변경사항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기간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아   래-<br><br>1.신청대상자<br>가.입학성적우수자(전체, 단대수석 입학자)<br>나.보훈자녀 및 본인 장학생(광주민주항쟁 유공자 자녀 포함)<br>다.성지학원 자녀, 외성 가족(본교직원 직계자녀)장학생<br>라.교육자 자녀 장학생<br>마.2인이상 가족(부모, 부부, 형제 포함)장학생<br>바.참사랑 장학생<br>사.국민기초 수급자 장학생<br>아.성적향상 장학생<br><br>2.신청기간: 2004.12.1(월) ~ 12.24(금)<br><br>3.신청절차: 장학금신청서 작성 -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에서 취합 후 학생복지팀 제출 -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발송<br><br>4.신청서류<br>가.교육자 자녀: 학비감면원(교원단체연합회 확인)<br>나.2인이상 가족: 주민등록등본<br>다.참사랑 장학: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구청),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br>라.국민기초수급자장학: 주민등록등본, 수급증명서<br>마.그외 장학생들 중에 계속 대상자는 개인별로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br>(단, 신규대상자는 구비서류 첨부 제출 바랍니다.)<br><br>5.유의사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등록할 수 없음.<br><br>*장학금 지급 변경 안내<br>1.성적장학금 : 재학인원 10% --> 재학인원 8%<br>2.모범장학금 : 재학인원 3% --> 재학인원 5%<br>3.성적향상장학금 : 직전학기 학사경고 받은자가 3.5이상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학생복지팀에 장학금을 신청할 것.<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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