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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외국대학과의 장기수학제 (3+1) 운영규정 변경 안내

외국대학과의 장기수학제 운영규정


제정 : 2006. 9. 5.

개정 : 2007. 8. 10, 2008. 9. 12, 2009. 12. 28.

※ 학점인정 관련된 사항은 제7조항 참조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6조에 따라 이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간의 장기수학제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리) 장기수학제라 함은 이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에서 필 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장기수학제를 목적으로 교류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교류대학과의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28.)

② 장기수학제를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기간 동안 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한다.

제4조(지원자격) 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장기수학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대학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개정 2009.12.28.)

2. 교류대학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3.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지원 신청 시기 및 서류) 지원자는 장기수학 이수신청 대학의 학기 개시 3개월 이전 에 다음의 서류를 학부(과)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학부(과)장 추천서 1부

3. 수강계획서 1부

4. 학부모 동의서 1부

5. 성적증명서(국, 영문) 각 1부

6. 해외여행 보험증권 1부(합격자에 한함) (신설 2008.9.12.)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선발절차 및 인원) 장기수학제 지원자의 선발 절차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한다.

2. 제2차 심사는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언어능력을 심사한다. 언어능력심사는 교류국가 언어능력인증서 또는 해당 학부(과)에서 실시하는 언어능력시험으로 선발한다.

3. 선발인원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서 정한 인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능력의 판단에 따라 교류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 학점 및 성적인정은 이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③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학기당 2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9.12.28.)

④ 교류학생은 이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양교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등록) 교류학생은 이 대학교의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과의 협정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협정내용에 따른다.

제9조(준수사항) ① 교류학생은 이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우리나라와 교류국가의 출입국 관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③ (삭제 2009.12.28.)

제10조(기타) ① 교류대학의 수학경비는 양 대학의 협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9.12.)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2.28.)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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