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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관련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안내

* 대리출석

 

최근에 대리출석을 유도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의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석에 임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가급적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리출석의 심각성

- 출석은 성적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그 절차와 결과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 니다.

- 대리출석은 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수업방해 행위임과 동시에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 래 하는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의 취소 및 징계 나아가 범죄 행위로서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출석 적발 시 조치

1)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 된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2) 징계 : 근신, 정학(무기·유기), 제적

3) 형법 제 314조에 의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대리출석 적발시 신고는 학사지원팀(5182@bufs.ac.kr/051 509 5082)으로 접수 부탁드리며 이후 학사지원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출석에 임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학우들 및 학생회 학생들의 관련내용에 대해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과관리자2022. 9. 30조회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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