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수강 안내
-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pdf(66.3K)
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회, 1시간 이상(학생 총2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내 용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법정의무교육)
나. 참여방법 : 부산외국어 대학교 이클래스 접속(단과대학별로 이클래스 개설되었음)
다. 대 상 : 학부생 및 대학원 재학생
라. 교육 내용
방법 | 교육내용 | 강의시간 |
E-CLASS 접속 (온라인으로 진행)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버전이 있으니 유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 약 1시간 40분 |
마. 참여확인 : 온라인 강의 시청 후 출석 완료 확인
바. 시청기간 : 2022. 11. 07.(월) ~ 11. 30.(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