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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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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회, 1시간 이상(학생 총2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내 용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법정의무교육)

  나. 참여방법 : 부산외국어 대학교 이클래스 접속(단과대학별로 이클래스 개설되었음)

  다. 대 상 : 학부생 및 대학원 재학생

  라. 교육 내용

   

방법

교육내용

강의시간

E-CLASS 접속

(온라인으로 진행)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버전이 있으니 유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약 1시간 40분

  마. 참여확인 : 온라인 강의 시청 후 출석 완료 확인

  바. 시청기간 : 2022. 11. 07.(월) ~ 11. 30.(수)


 

베트남어과관리자2022. 11. 3조회수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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