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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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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제출일: 2025.04.26 (토) ~ 15:00

제출 방법: 조교 개인 카카오톡 or 조교사무실 대면 제출(제출 전 조교에게 연락)


아래의 지침학을 참고하여 첨부된 파일의 양식대로 작성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학

 

제정 2024.4.9.

 

 

1(목적) 이 지침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6장에 의거하여 본교 성인학습자 과정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입학 전 혹은 입학 이후 본교에서 개설되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습득한 학습경험 등을 평가(심사)를 통하여 본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기 위한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이하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하여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습경험 소위원회) 성인학습자 과정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인정 소위원회를 두며(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상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 지정

2. 학습경험 학점인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평가

3.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및 방법의 적절성 검토

4. 학생의 학점인정과 관련된 이의 사항 심의

5. 평가의견 기록관리

6. 기타 위원장이 학습경험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성인학습자 과정의 학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성인학습자 과정 학부()의 추천을 통해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학점 인정 범위 및 기준)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소위원회는 [별지5]의 준거기준을 참고하여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한다.

학점인정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내용

1유형

최근 3년 간고등교육법2조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유형

최근 3년 간평생교육법근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3유형

최근 3년 간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및 산업체 근무경험

 

4(학점 인정 절차) 학습경험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 사정 전까지 매 학기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와 면담을 거쳐서 성인학습자 과정 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1]

2. 학습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자료(직무기술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3. 학습경험 기술서 학습유형에 따라 [별지2] 또는 [별지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3자 제공 동의서 [별지4]

5. 기타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별지6]의 서식으로 평가하고, [별지7]의 서식을 통해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생은 [별지8]의 이의신청서를 학부()에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한다.

소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9]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소위원회에 통지하고 수정 및 보강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학생별로 이수학기에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은 학생포털시스템 또는 성적증명서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10]의 서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5(학점 인정)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점이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학점인정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학점인정 교과목의 학점 이수

3. 학점인정 학점을 졸업 학점에 포함

4. P/NP로 성적을 인정하여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5. 학습경험 학점인정 결과의 확정은 신청자의 학기별 등록금 고지 및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 칙(2024.4.11.)

글로벌미래융합학부2025. 4. 22조회수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