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8706437976162ec60e852a0e0ccd1765_1682659531_5347.jpg
 

2023. 4. 28조회수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