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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이수 요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교직 이수 요건


1) 교원자격증 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수료만 했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불가함)

② 교직과목 이수학점   ☞  <별표1>, <별표2> 참조 

- 교직선택과목 : 11과목 (과목당 2학점 총22학점)

- 교육실습 : ①학교현장실습 4주 ②봉사활동(60시간)

- 기타(Pass)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2016년 신설)

· 외국어능력시험(외국어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③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

- (학부+대학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 교직 신청자의 이수학점 



-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과목은 면제함. 


<별표1> 교직 이수 요건(총괄표)  



 

<별표2> 교직선택과목 이수 영역  



 

3) 학교현장실습 


- 3학기 차부터 신청가능, 단체 실습은 1학기 전반기(3월)에만 신청 가능함.

  후반기(9월)는 개별 실습이 가능할 경우 수강신청 후 실시 가능함.

  ※ 개별실습 : 본인이 학교를 섭외하여 교육실습이 가능할 경우 실시


4)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신청 절차 및 양식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서식모음 참조  

 ※ 현직교사는 현장실습 및 봉사활동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