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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2021년도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622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농촌활성화

팀 장

1

농촌활성화학교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지원

농촌현장포럼, 마을자원플랫폼 구축, 주민공모사업 등 운영 지원

사업 모니터링 지원 및 사후 관리(기록화 등)

공동체, 관련 단체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각종 행사 준비 및 행정지원

사무국장 업무 보조 등

센터 사정에 따라 주요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단양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한 자로 도시재생 또는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항 직급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급별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농촌

활성화

팀장

 관련 학과 학사학위(4년제)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또는 유사센터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본사항

 한글, MS OFFICE(Excel, PowerPoint ) 활용 가능자

 

관련 학과 및 관련 분야, 유사센터

<관련 학과>

- 농업경제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지역개발학과, 건축()학과, 건설공학과, 조경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등

 

관련 분야

-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만들기), 농촌 재생(활성화)사업 등

 

유사센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활성화센터, 지역활성화센터 등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목적과 유사한 센터

. 우대사항(해당사항은 이력서에 반드시 기입)

구분

내용

2021. 6. 23조회수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