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취업공지
2019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캡처1.JPG

2. 응시 자격요건

가. 연 령 : 18세 이상자(2001.12.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및 자격

- 일반전형(공개경쟁) 채용분야(사무, 신호, 통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 2019.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아래의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 TOEIC 600점, TOEIC-S 110점, TEPS 482점, TEPS-S 42점, TOEFL 68점, OPIc IM1

- 시험성적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의 환산기준표를 적용하여 TOEIC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2019.8.5.)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이상 제한은 해외사업, 신기술개발 사업 및 외국인 고객응대 등 직무수행 상 필요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승무)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어야 하고, 지역제한 및 공인영어능력 시험 점수 제한없음

- 장애인 전형 채용분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대근무 및 현장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019.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한없음

- 보훈대상자 전형 채용분야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2019.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도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발표일(2019. 9. 5 예정)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자

마.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바.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공고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일반전형(제한경쟁) 응시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아.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일반전형(공개경쟁),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7. 30.(화) 09:00 ∼ 8. 5.(월)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4.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시 험 방 법시험장소 공고일시 험 일합격자 발표일
1차 : 필기시험2019. 8. 13.2019. 8. 18.(예정)2019. 8. 22.
2차 : 인성검사2019. 8. 22.2019. 8. 25.(예정)
3차 : 면접시험2019. 8. 22.2019. 8. 27~30.(예정)2019. 9. 5.
(최종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5.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배점) : 2과목(과목별 100점 총 200점, 80문항)

채용분야시험과목 및 배점 (2과목 200점, 8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40문항)공통 1과목
(100점, 40문항)
사 무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중 택 1직업기초
능력평가
전기전자신호전기이론, 전자일반, 통신일반 중 택 1
통신통신일반
시설환경토목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건축건축일반
기계설비기계일반
차 량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승 무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별 영역

- 사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 전기전자(신호, 통신), 시설환경(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 승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단,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준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1.5∼3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6. 인성검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측정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

- 면접시험

· 1차면접(집단 대면면접)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40점 만점)
· 2차면접(토론면접) : 지원분야 관련 지식, 발표력 등 평가 (40점 만점)

※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토론면접 주제에 따라 조별 토론

『집단 대면면접, 토론면접 평가항목』

-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 (10점)
(품행, 예의, 성실성 등 포함)

-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10점)

-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10점)

-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10점)

· 3차면접(PT면접) :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 (40점 만점)

※ 평가항목 : 전문지식(10점), 문제해결(10점), 자원관리(10점), 대인관계(10점)

※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PT면접 주제에 따라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 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집단 대면면접 평균점수, 토론면접 평균점수와 PT면접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120점)의 50% 이상인 사람 선발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이하로 평가한 경우 탈락 처리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

마. 예비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 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 선발된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전 임용포기시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

구 분사무신호토목건축기계설비차량승무
일반전형155111223

7.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시기 : 2019. 8. 25. 예정(인성검사 당일)

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 기재 필)

· 일반전형(공개경쟁),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응시자의 경우 2019. 1. 1 이전부터 인천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행)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사본(해당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2019.8.5.)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청렴이행서약서

※ 사본 제출을 제외한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원본제출만 인정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자 격 증가산비율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선택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이상선택과목 만점의 5%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선택과목 만점의 3%
○ 가산대상 : 채용분야 자격증(붙임1)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에 한하여 가산

다. 기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은 중복 적용

9. 유의사항

가. 채용 분야(사무, 신호, 통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승무)별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마.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일반전형(제한경쟁) 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사.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차. 각 전형 단계별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등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22조회수15,583